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비의 납입)
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ㆍ교육비ㆍ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