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