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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5장 보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제19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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