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