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제4조의6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제4조의6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