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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1장 총칙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1 (Use of School Facilities, etc.)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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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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