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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2장 의무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6 (Assistance to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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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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