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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etc.)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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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supports서포츠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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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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