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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5 (Processing Work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process프r라세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work워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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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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