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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지법 ›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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