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