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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4장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3 (Inspectors and Veterinarians in Charg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 Where웨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12 (1) judges,저지즈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f팩터 can캔 be비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by바이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business비즈니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movingr리무v빙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f팩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hazard해저드 factorf팩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sures,메저즈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lift리f프트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or오 enable에네이블 work워크 to투 continue컨티뉴 throughθ쓰r루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theð더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3.7.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ssign어사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ign어사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charge차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워클로우드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7.30>

(6)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workloads워클로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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