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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6장 감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전문개정 2010.5.25][제목개정 2024.9.2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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