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② 삭제 <2014.2.1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9>
② 삭제 <2014.2.1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