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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6 (Registration of Livestock)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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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록 대상 가축,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vestock라이v브스탁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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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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