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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Immigration Act, Article 52 (Period and Place of Detention)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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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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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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