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Immigration Act, Article 53 (Execution of Detention Orders)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When executing a detention order,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show the detention order to the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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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