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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Immigration Act, Article 7 (Entry of Foreigners)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when웬 entering엔터r링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carry캐r리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a어 visav비자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may메이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isa:v비자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or오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enters엔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visav비자 waiver웨이v버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tourism,투r리점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obtained어브테인드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parted디파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enters엔터즈 before비f포 theð더 document's다큐멘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visav비자 waiver웨이v버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er엔터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entry엔트r리 permit퍼밋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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