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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9.12.24>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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