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