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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5>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4.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9.18, 2023.12.12>

[본조신설 2012.10.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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