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