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