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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턴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0.30>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이란 별표 2 제2호의 전문과목별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10.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3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1. 허가 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 별표 2 제2호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 실적 및 시설ㆍ기구를 갖출 것

⑤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은 그 기관에서 수련받고 있는 레지던트를 별표 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 최소 1년 이상 파견하여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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