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집행정지된 사람(이하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라 한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12>
[본조신설 2013.7.30][제목개정 2016.5.29, 2017.12.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