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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6.20>

[제18조에서 이동 <2023.6.20>]

시행 2024.6.21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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