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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Utilization of Waterfront Areas, Article 12 (Project Implementers)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oes더즈 not낫 commence커멘스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complete컴플릿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site사잇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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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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