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하천관리기금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