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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협회의 설립)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0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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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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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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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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