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