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