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