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