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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aekwondo and Creation of Taekwondowon, Article 17 (Lease and Use of State- and Public-Owned Property)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ase리스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by,바이 or오 sell셀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Taekwondo태콴도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lease,리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or오 sell셀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by바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3.11>

(3) Where웨어 a어 taekwondo태콴도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ses유시즈 some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4)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leases리시즈 or오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each이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years.이어즈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3.11>

(5)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leases리시즈 or오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factoryf팩터r리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upon어판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6)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public-owned퍼블릭-온드 property프r라퍼티 leased리스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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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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