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