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듣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