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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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