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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7 (Restrictions on Acts in Project Districts)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impede임피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공작물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토지의 형질변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4. 토석의 채취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s액츠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may메이 impede임피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 Statutes스태춧츠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ltering,올터r링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pursuit퍼숫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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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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