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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2.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시기 및 방법

3.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기통계품질진단은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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