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전문개정 2016.7.6][제목개정 2024.12.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