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제목개정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제목개정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