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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5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①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5.12.29>

②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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