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