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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ㆍ분류ㆍ등록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ㆍ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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