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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원장)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본조신설 2016.2.29][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9.23>]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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