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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특별감찰관법 제10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4>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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