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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6조(감찰개시)

① 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 따른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ㆍ제보 또는 진정(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정보

2.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정보

②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ㆍ제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과의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청취한 진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2. 신고등이 실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3. 해당 정보의 출처

4. 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5. 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6. 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7.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신고등을 다른 기관에 하였는지 여부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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