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Critical Foreign Languages, Article 13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intends to revoke a designation under Article 8 (2), he or she shall hold a hear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