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심)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5월"은 "3월"로 본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