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